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가맹점(이하 “가맹점”)이 가맹점의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이하 “링크결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 링크결제 서비스란 링크결제 서비스 가맹점(이하 “가맹점”)과 가맹점의 고객 간 비대면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 가맹점의 고객이 신청법인으로부터 발송받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신용카드 등을 등록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신청법인은 법률사무소 ○○(이하 “본건 가맹점”)에 링크결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
∎ 결제대금 지급 구조
-본건 가맹점의 고객은 신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용역대금을 결제
• PG사는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결제금액에서 본건 가맹점이 신청법인에 지급할 수수료를 공제하여 본건 가맹점에게 지급
• PG사는 본건 가맹점에 지급하고 남은 잔여 금액(PG사가 보유중인 본건 가맹점이 신청법인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자기가 신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신청법인에 지급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구조
• 고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을 매출자로 하여 고객에게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급(신청법인은 해당 매출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 신청법인은 해당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상 매출액을 상계하기 위해 본건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상 매출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이하 “본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 신청법인은 본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 대하여 본건 가맹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 PG사는 신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 발급
<본건 거래구조 도식화>
∴ 본건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 100(부가가치세 제외), 신청법인 수수료 3, PG사 수수료 2로 가정
2. 질의요지
○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지(부가령§75(9)다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